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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세 면제받는 법 총정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대체주택이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택을 1채 보유한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본래 보유한 주택이 철거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합원 지위 유지
- 기존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이 멸실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대체주택의 위치
- 대체주택은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대체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은 따로 없지만 실거주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 가능)
-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양도세 면제 사례
예를 들어, A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으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 씨는 2023년 3월에 강서구에 대체주택을 구입했습니다.
- 기존 아파트는 2024년 2월에 철거되었습니다.
- A 씨는 2025년 1월에 대체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아파트 철거(멸실)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까지 1년이 초과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증명서, 철거 확인서 등)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거주 문제로 인해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체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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